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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떠오른 ‘택배기사 업무과중’… “주5일 근무제 검토를”

입력 : 2020-10-14 06:00:00 수정 : 2020-10-14 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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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신분 탓 근로기준법 ‘사각’
일자리委 “직고용 쿠팡 등 사례 참고해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3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이슈 브리프 ‘일문일답’에서 “우체국 택배기사들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며 “직고용을 활용하고 있는 쿠팡 등의 사례를 참고해 택배 종사자들의 주 5일 근무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신분으로 업체와 수수료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 받아 장시간 노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8일에도 서울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기사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숨지는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의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일자리위는 “택배기사는 특고 신분으로 일하더라도 대부분 한 택배사와 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택배사들이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근무 패턴을 주 5일제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원인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작업에 관해서는 “분류작업을 배송 업무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업체와 수당 없는 분류 노동이라는 택배기사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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