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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크라우드펀딩’ 해볼까 [마이머니]

입력 : 2020-11-16 02:00:00 수정 : 2020-11-15 2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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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온라인 플랫폼 통해 자금 모아
네가지 유형 중 국내 후원형·증권형 활발
증권형, 벤처 등 자금 모집수단 자리매김
정부, 연 발행한도 15억서 30억으로 확대
적격투자자는 4000만원까지 투자 가능
채권 부도율 20% 넘어 꼼꼼한 주의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향후 3~5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0.5%에 불과하다 보니 은행 예·적금도 1%대에 머문다. 개인들은 예·적금을 떠나 주식, 펀드, 개인 간(P2P)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투자처를 찾는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생긴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다.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이 합쳐진 크라우드펀딩은 말 그대로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일컫는다.

크게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네 가지로 나뉘는데,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건 후원형과 증권형이다. 후원형은 개인이나 회사가 자신의 상품을 소개하면 마음에 드는 후원자가 후원을 통해 해당 상품을 얻는 방식이고, 증권형은 회사가 증권(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프로젝트 투자 대상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발행한도와 범위가 늘어나면서 시장은 추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부도율이 20%를 넘는 등 고위험 투자 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어 투자 시 투자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총 발행액 1376억원… 투자자가 10명 중 9명은 ‘개인’

15일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발행된 크라우드펀딩 금액은 1376억6000만원이다. 768개사가 823번 펀딩을 발행했고 올해는 10월까지 232억9000만원이 모였다.

투자자는 6만5526명으로 이 중 개인투자자가 92%(6만600명)나 된다. 적격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각 3227명, 1699명으로 5%, 3%에 그친다. 크라우드펀딩 참여자 대다수가 개인인 건 플랫폼을 통해 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 접근이 용이한 점,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기업에 비해 큰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해 주식이나 채권을 손쉽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현재 1년에 1000만원까지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고, 한 기업에는 5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반려동물 용품 배달업체 ‘펫프렌즈’ 펀딩에 동참한 투자자들은 최근 3년 만에 투자금의 6배를 돌려받아 소위 ‘대박’이 났다. 펫프렌즈가 초고속 배달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빠르게 성장하자 대기업 계열사가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구주를 매수한 것이다. 펫프렌즈는 2017년 10월 크라우디에서 2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발행한도 30억원으로 확대하고… 투자한도도 2배 늘려

정부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기업의 유의미한 직접 자금 모집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벤처투자 저변을 일반투자자에게 확대하는 데 일조했다는 판단 하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단 주식 발행만 30억원으로 확대되며 채권의 경우 15억원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채권의 경우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 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000만원으로 제한된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는 2000만원으로 늘린다. 적격투자자는 현재 2000만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단 동일기업에 대한 연간 투자한도(500만원)는 현 수준이 유지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대상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투자는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크라우드펀딩이 활용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크라우드펀딩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넓힌다. 현재는 비상장 창업·벤처기업만 크라우드펀딩을 발행할 수 있는데, 당국은 발행범위를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장한다. 금융위는 범위 확장의 이유로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발행기업 업력 제한이 없고 발행한도도 높은 수준으로 우리에 비해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투자 때 원금손실 반드시 인지해야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는 투자 상품인 만큼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채권 부도율은 20.5%로, 237건의 채권 발행 중 34건에서 부도가 발생했다. 5건 중 1건은 원리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20%의 부도율은 P2P투자 등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올해 초 진행된 ‘그린플러그드 서울 2020’ 공연 펀딩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위험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례 중 하나다. 국내 대표 야외음악축제인 그린플러그드 펀딩이 시작되자 불과 20분 만에 총 8억원이 모집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5월에 예정된 공연이 열리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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