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및 징계 청구를 논의하기 위해 1일 열린 법무부 검찰위원회에서 감찰위원들이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감찰위는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취한 수사의뢰 처분도 부적정하다고 결론지었다.
감찰위는 강동범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감찰위원들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 가량 비공개 회의를 열어 추 장관의 조치를 논의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찰위는 법무부 류혁 감찰관(검사장급)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상대로 법무부 감찰 내용과 타당성 등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부적절’, ‘부적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이 서로 격하게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돼 감찰위원들이 적잖이 놀랐다는 후문이다. 지난 2월 추 장관에 의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발탁된 박 담당관은 직속 상관인 류 감찰관에게 윤 총장 대면감찰 일정을 보고하지 않는 등 ‘패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감찰관이 “지난달부터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자 박 담당관이 “보안이 필요하면 보고 안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류 감찰관이 “사안 나름이지, 검찰총장 감찰을 보고하지 않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담당관은 류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안 때문에 보고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시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 윗선의 지시로 류 감찰관 보고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감찰담당직원이 사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담당관은 대검찰청 감찰3과가 이른바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5일 대검을 압수수색할 당시 허정수 감찰3과장과 직접 통화해 오해를 받기도 했다.
이날 감찰위에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보고서 내용 일부가 삭제됐다고 주장한 이정화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의에 박 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보고서 일부 내용이 삭제된 사실은 알려졌으나 지시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추 장관이 지난 4월 임명장을 준 감찰위원들로 위원 11명 중 강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면서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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