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42)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골프장 인수를 위해 친구에게 빌린 1억원을 갚지 않다가 최근 빚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구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20년 지기 친구인 A씨는 김씨를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으나,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말 김씨를 고소했다.
다만 김씨 측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빌린 돈 1억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A씨가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이라며 “김씨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김씨가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며 “그런데도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자 78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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