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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내부 설치 시 가구당 1㎡까지 바닥면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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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05 12:00:00 수정 : 2021-01-05 1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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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가구당 1㎡까지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면 가구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도시 미관 개선과 추락사고 등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외기 내부 설치를 권장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가설건축물 신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별도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가구(현재 300가구),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확대했다.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옥상 광장은 사생활 보호나 방범 등의 이유로 출입문이 폐쇄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피난용 옥상 광장이나 헬리포트가 설치된 건축물은 비상 상황에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건축 제도를 정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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