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징계권 규정은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유지된 조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63년 만에 삭제됐다.
기존의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라며 “이번 개정법안 통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정인이 사건 등 심각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이 법이 정당화하는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용기 의원은 “지금까지 아동 체벌 또는 학대를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묵인하는 관행이 존재했다”며 “무고한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인해 짧은 생을 마감하는 ‘제2의 정인이’같은 비극이 없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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