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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프로필 사진이 나체?"… 미성년 페북 사진 바꾼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 2021-01-13 13:29:22 수정 : 2021-01-13 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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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청사 전경

미성년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나 음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몰래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단기간 교제하면서 나체 사진 등을 받은 뒤 상대자 페이스북에 몰래 올려 협박하거나 금품 갈취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미성년 여자친구 페이스북 계정에 임의로 접속해 나체사진을 몰래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쯤 여자 친구 B(당시 15)양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페이스북 계정 프로필 사진을 반나체사진으로 변경해 이용자들에게 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가 올린 사진은 SNS를 통해 사귄 B씨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당사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오랜 시간 B양의 나체 사진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노출되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

 

A씨는 또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돼 연인 관계로 발전한 C(당시 21세)씨로부터 받은 알몸 사진과 음란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해자(13)에게는 음란 동영상을 스스로 찍도록 강요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후 이런 요구가 계속되자 피해자가 교제를 거부하자 “학교 등에 유포하겠다”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5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SNS를 통해 만난 여자친구 5명으로부터 나체 사진과 음란 영상 등을 받아 SNS에 게시하거나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혀 법정에 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을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반윤리적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주로 미성년 여성인 피해자들과 단기간 교제하면서 나체 사진을 요구해 보관하다 결별 이후 이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고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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