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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도 받을 수 있어'… 올해부터 달라지는 '생활밀착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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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17 10:00:00 수정 : 2021-01-17 1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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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2021년부터 금융,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 사항 개선 및 복지 제도 개편 등이 이뤄진다. 알아두면 유용하게 챙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소개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사용 카드 포인트 한 번에 ‘현금화’...1주일만에 778억원 신청

 

지난 5일부터 여신금융협회는 잠자고 있는 카드사 포인트를 한 번에 모아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신분 확인을 거치면 회원가입 없이도 11개 카드사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해 1포인트당 1원으로 계좌 입금받을 수 있다.

 

12일까지 일주일간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신청건수는 681만건, 이용 금액은 7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카드 포인트 잔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서비스 시작 이후 며칠간은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무리 없이 접속 가능하니 참고하자.

 

◆구직자 지원비 1인당 최대 4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돼 구직자 1인당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1인가구 91만원, 4인가구 244만원)이며 재산 3억원 이하, 근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만 16~69세 구직자가 구직촉진수당 대상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300만원) 지급한다.

 

정부는 취업경험만 충족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소득 요건을 완화(중위소득 120%)해 따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거기다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이 지급된다. 1인당 이 제도로 총 4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월 최대 300만원’

 

정부는 초저출산 사회에서 부부 공동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월 3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주기로 했다. 출산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는 오는 2022년부터 도입된다.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추가 도입

 

올해 1월1일 출생자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8차로 확대 시행된다.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교육비 부담 줄어

 

지난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3학년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학년 전면 무상 교육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 교육 대상은 지난해 88만명에서 올해 124만명으로 확대된다. 개인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연간 약 160만원을 지원받는다.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교복이나 태블릿PC 등을 구매하는 데에 쓸 수 있는 입학준비금 30만원을 받는다. 그 외 지역은 지자체별로 교복 지원비, 교과서 지원비 등 지원 내역이 다르다.

 

유아 학비 부담도 줄어든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국공립유치원 기준 월 8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6만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월 2만원 오른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비용 지원 비율도 최대 90%로 늘어난다.

 

또한 2018년 국공립대 입학금이 폐지된 데에 이어 사립대와 사립전문대 입학금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어질 계획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지난해보다 0.15%p 인하한 1.7%로 적용한다.

 

게티이미지뱅크

◆하위소득 7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인 국민은 하위소득 70% 이하까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다. 월 소득 인정액으로 보면 단독가구는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 이하다. 이로써 총 256만명이 올해부터 새롭게 3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올해로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병사 월급 12.5% 인상… 병장 기준 60만8000원

 

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봉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월급은 지난해 54만900원에서 올해 60만8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현역병과 상군 예비역에게는 월 1만원씩 이발비도 지급된다.

 

또한 채식주의자와 이슬람교도 병사에겐 육류를 뺀 채식 식단도 제공된다. 한 달에 한 번은 군대식 햄버거인 소위 ‘군대리아’ 대신 시중 햄버거 세트를 제공하고 닭강정과 동그랑땡 등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급식 품목 24개가 추가된다. 제주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병사들의 휴가 항공료 지원은 연 왕복 2회에서 8회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또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군사 훈련 기간을 4주에서 3주로 줄이고, 신체 등급과 문신, 학력 사유에 따른 판정 기준을 완화해 현역병 입대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등 난치 질환 및 희소병 본인 부담률 10%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소병과 중증 난치 질환에 대한 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크게 낮아진다.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 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 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정돼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내려간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흉부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국가건강검진에서의 우울증 검사도 현실에 맞게 ‘10년 중 필요한 때 한 번’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도록 해 20세 때 검사를 못 받으면 30세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오는 2월1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한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는 물론 의무교육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이다.

 

만약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도 지난해 24%에서 올해 20%로 인하될 예정이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오는 2월8일까지 해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 효력은 개정령안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이며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미용실, SNS마켓 등 10만원 이상 결제 시 무조건 현금영수증

 

미용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판매업자, 휴대폰 매장 등 10개 업종은 올해부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웹사이트, SNS마켓 포함) △두발 미용업(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위반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로 1건당 최대 50만원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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