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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신 친구의 여자친구 강제추행한 30대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 2021-01-19 07:19:20 수정 : 2021-01-19 09: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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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구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성폭력 재범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1시 56분쯤 광주 모 가게 앞에서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추행 이후 B씨에게 ‘차에 타서 같이 가자’며 B씨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집에서 B씨 등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수사 단계부터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A씨가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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