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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투표용지 봤다' 여론조사업체 대표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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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4 12:00:00 수정 : 2021-04-04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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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유튜브 토론 방송에 출연해 ‘사전투표 참관인이 기표지를 봤고, 민주당 표가 많았다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일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참관인이 기표지를 봤다’는 관련 발언자인 박시영 씨 등을 선관위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의적 투표의 비밀침해죄와 예비적 허위사실공표죄”라는 설명이다.

 

박 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영선 TV’에서 진보 성향 유튜버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다. 당시 생중계 과정에서 박 대표는 “몇몇 민주당 강북 쪽 의원들과 통화해 보니 우리가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다수가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 참관인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알 수는 없지만 느낌에는 55대 45 정도로 이겼을 것 같다”며 “내일(3일)은 7대3 정도로 확실히 벌려야 한다”고 했다. 여당 측 선거 참관인이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을 보고 그 결과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알려줬다는 취지다.

 

박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167조 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한다는 조항에 저촉될 여지가 크다. 이에 따르면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가 된다. 또 241조의 경우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 마감 시각 전에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박영선 TV’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선거 참관인이 투표용지의 기표 내용을 살펴보고 결과를 민주당 의원에게 알려줬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말이 사실이면 부정선거를 자인하는 셈이고 거짓이면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떳떳하다면 들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과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없어 현재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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