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찬걸 울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집무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과 자리를 마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동창회, 단합대회 등 집회나 모임을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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