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취해 잠이든 1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B(22)·C(24)씨도 각각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술에 취한 피해자 D(당시 18)양을 여인숙에 데려가 성폭행한 후 B·C씨에게 “D가 술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으니 가서 (간음) 해도 모르니까 형들도 가서 하라”고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명 모두 범행을 부인했지만 구속기소됐고, 1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매우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범인 A씨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교사 범행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B·C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조정했다”고 밝혔다. B·C씨에 대해서도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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