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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해배상 소송 접수시 해사사건 사건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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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19 10:04:13 수정 : 2021-04-19 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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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사건, 7월부터 ‘(기)’→’(해)’로 변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지금껏 ‘(기)’로 표시되던 해사사건이 오는 7월부터 ’(해)’로 변경된다.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분류를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 일부개정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처는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표시하는 사건명 ‘손해배상(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접수하고자 할 때 원고는 분류에 맞는 손해배상 사건명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까지 법원은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손해배상(의)’를,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손해배상(언)’을 표시하도록 해왔다. 이외에도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산), 손해배상(환), 손해배상(지), 손해배상(건), 손해배상(국), 손해배상(기) 분류가 존재했는데 여기에 손해배상(해)를 추가한 것이다. 손해배상(기)는 여러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사건을 뜻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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