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부선(60)씨가 7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김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김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의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며 이 후보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서를 냈다.
김씨는 2018년 이 후보와 “내연 관계였다”면서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후보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며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무거운 범죄가 될 텐데 검찰은 신빙성을 인정해 불기소 이유서에 원용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씨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일던 지난 2018년 9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스캔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김씨가 “더 시달리기 싫다”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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