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피하려 변종 유흥업소를 차려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텔을 통째로 빌려 술과 안주를 팔고 성매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업소 2곳 업주 A씨와 B씨, 모텔업주 C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소 종업원 3명과 유흥종사자 12명, 손님 9명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유흥업소 업주는 모텔 등 숙박업소 한개층을 통째로 빌려 영업행위를 했으며 일부 손님은 종사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 17일 밤 수원시 인계동 유흥업소 밀집지 방역실태 점검에 나선 경찰 등에 의해 적발됐으며 도경찰청 풍속팀은 당시 수원남부서, 수원시청 등과 함께 수원시 인계동 일대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벌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유흥업소들은 행정명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주 이외 성매매와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방조한 모텔 건물주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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