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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말하는 청구권협정의 오류

입력 : 2021-08-21 02:10:00 수정 : 2021-08-20 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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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다 마사토시/한승동 옮김/한겨레출판/1만7000원

강제징용자의 질문/우치다 마사토시/한승동 옮김/한겨레출판/1만7000원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전쟁 시기 일본제철에서 강제노동을 한 한국인 징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부품 및 장비 수출을 규제했고,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갱신 거부로 맞서며 한·일 관계는 격랑을 맞기도 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리들은 입만 열면 한국 정부가 국제법적 룰을 지키지 않고 “골대를 마음대로 옮긴다”며 비판하며 한국 정부가 해법을 가져와야 만나주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정부가 이렇게 대립하는 배경에는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을 놓고 의견이 갈라지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 체결로 이미 완전히 끝난 문제인데 이제 와서 다시 배상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한다. 반면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에서 포기한 것은 국가의 외교보호권일 뿐, 개인의 청구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본 변호사연합회 헌법위원회 위원인 우치다 마사토시가 쓴 책 ‘강제징용자의 질문’은 강제노동 문제 전반을 다룬다. 저자는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과 청구권협정의 수정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중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해결 방식을 한국의 강제 징용자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김용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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