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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 채용비리’ 검찰 약식기소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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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6 15:32:07 수정 : 2021-08-26 16: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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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법원이 ‘LG 채용비리’ 사건 피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제동을 걸고 정식재판으로 전환한 데 이어,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을 넘어 중형으로 단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LG전자와 면접위원들의 채용, 면접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상무였던 박모(현 LG이노텍 최고인사책임자·전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본사 및 한국영업본부 채용 및 인사담당자 7명에게는 벌금 10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1500만원 등 8명 전원에게 1500만∼500만원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사기업의 채용 재량범위 내의 것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무죄 취지로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관리방안’ 및 ‘관리지침’을 수립해 관리대상자(GD)의 수집·관리, 채용과정에서의 활용 등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한 죄책이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LG 측의 ‘사기업의 재량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재량권을 가지는 건 당연하나,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공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걸 허용하는 건 아니다”며 “피고들 행위는 업무방해죄 보호법익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일축했다. 특히 박 전무에 대해 “부적절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GD를 관리했으며, 채용과정에 활용해 귀책이 크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 사회 또는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입법 보완 등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빼놓지 않았다.

사진=세계일보 2021년 7월19일자 1면

박 전무 등은 2014~2015년 상반기 LG전자 정기공채에서 학부 전공평점과 인적성검사 점수가 미달된 LG전자 부사장 한모씨의 아들 등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및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채용청탁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채용청탁 관리 방안’이라는 비정상적인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청탁으로 선발한 입사자를 기록해 ‘GD(관리대상) 리스트’를 만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인사팀 등을 압수수색하고 1년여에 걸쳐 수사해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중 8명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 사건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채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묻힐 뻔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으로 전환한 뒤 심리했다. 선고도 7월22일에서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이뤄졌다. 이 과정에 세계일보는 GD리스트를 단독 입수해 규제당국 고위공무원과 국세청·조달청 고위공무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 교수 등 각계 유력자들과 LG그룹 최고위층 임원들이 LG전자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해 자녀 등 약 100명을 채용시킨 사실을 고발했다. <세계일보 2021년 7월19일 1·4·5면 참조>

 

LG전자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청윤, 이희진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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