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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강제 추행한 50대 교사...10년 만에 범행 밝혀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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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8 17:36:44 수정 : 2021-11-29 1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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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50대 교사가 범행을 저지른 지 약 10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광주의 한 자택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았다. 또 다음날에도 잠이 든 척 누워있던 딸을 강제추행했다.

 

A씨는 아내가 집안에 있는데도 딸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 등을 만졌다. A씨의 딸은 강력히 저항했지만 A씨의 추행은 계속됐다.

 

이 같은 범행은 딸이 성년이 된 뒤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며 단죄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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