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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다자녀 둔 남성 군인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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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9 11:28:00 수정 : 2021-12-09 1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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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군인에게만 당직근무를 면제하는 것은 남성 군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를 양육하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의 상담을 접수하고 남성에 대해서는 당직근무 면제 관련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는 제3자 진정을 지난 5월 인권위에 제기했다. 현행 부대 관리훈령과 규정 등에 따르면 여성 군인이 셋째 자녀를 임신한 시기부터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당직근무를 제외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군은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성 군인에게도 이를 적용할 경우 소규모 부대 당직근무 편성이 어렵고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규정 적용 대상이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인 점을 볼 때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사회 인식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권위는 “일선 부대로 갈수록 당직근무 편성 계급별 인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면제 대상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 보다 각 부대 사정을 검토해 해당 지휘관이 재량을 행사할 여지를 두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권고가 군인 가정의 육아가 단순히 여성 군인만의 책임이 아닌 군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환기하고 군 전체의 성평등 인식을 높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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