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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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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28 15:02:00 수정 : 2021-12-28 12: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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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계획’ 발표

내년부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대상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3∼4년차 민방위 대원 대상 집합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만 20∼40세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 교육은 그간 1∼4년차의 경우 해마다 집합교육 및 참여형교육을 4시간씩,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과 사이버·참여형 교육을 1시간씩 실시해왔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상황 및 디지털시대 환경 변화에 맞춰 효율적 민방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차별 교육방식과 교육과목 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연차별 교육방식이 변경된다. 1∼2년차 대원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4시간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지만 3∼4년차 대원 교육은 2시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된다. 또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비상소집훈련 대신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자료=행정안전부제공

아울러 1∼2년차 대원은 민방위 제도 전반, 화생방 방호요령, 심폐소생술, 화재 대피요령 등 필수과목만을 배우고 3∼4년차는 비상사태·풍수해·대설 등의 발생시 행동요령과 같은 선택과목을 교육 받는다. 5년차 이상에 대한 민방위 교육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5대5로 구성하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통지 방법도 기존 직접 교부, 등기우편, 전자문서 외에 일반우편 방식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한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의 운영방식을 개편하여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방위 교육운영 개선을 통하여 민방위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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