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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이상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폐지

입력 : 2021-12-29 06:00:00 수정 : 2021-12-28 21: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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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사이버교육 전환
3∼4년차 집합교육도 비대면
자료=행정안전부제공

내년부터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대상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3∼4년차 민방위 대원 대상 집합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만 20∼40세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 교육은 그간 1∼4년차의 경우 해마다 집합교육 및 참여형교육을 4시간씩,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과 사이버·참여형 교육을 1시간씩 실시해왔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상황 및 디지털시대 환경 변화에 맞춰 효율적 민방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차별 교육방식과 교육과목 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연차별 교육방식이 변경된다. 1∼2년차 대원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4시간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지만 3∼4년차 대원 교육은 2시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된다. 또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비상소집훈련 대신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1∼2년차 대원은 민방위 제도 전반, 화생방 방호요령, 심폐소생술, 화재 대피요령 등 필수과목만을 배우고 3∼4년차는 비상사태·풍수해·대설 등의 발생 시 행동요령과 같은 선택과목을 교육 받는다. 5년차 이상에 대한 민방위 교육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5대5로 구성하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통지 방법도 기존 직접 교부, 등기우편, 전자문서 외에 일반우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한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 운영방식을 개편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지속적인 민방위 교육운영 개선을 통해 민방위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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