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기각 교육부 최종 승소

최근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로 파산 위기에 놓인 명지대 재단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감축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국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명지학원이 실버타운 ‘엘펜하임’의 임대보증금 338억5000여만원을 법인 운용비로 임의 사용했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2017년 4월 명지학원에 ‘임의 사용한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명지대는 2017년 138억여원을 보전하는 등 예치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5년에 걸쳐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명지학원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교육부는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하는 처분을 했다. 명지학원은 2018년 10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면서 “교육부의 불허가로 엘펜하임을 매각하지 못해 임대보증금 보전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교육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교육부가 처분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명지학원이 처분으로 예상되는 수익용 기본재산 감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전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원고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으로 얻게 될 대금 730억∼750억원 중 상당 부분인 약 620억∼645억원을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잔여 재산은 11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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