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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어민 북송, 강제송환금지 위반… 공정재판 권리 거부당해”

입력 : 2022-07-15 06:00:00 수정 : 2022-07-14 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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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2019년 11월 한국 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13일(현지시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미국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앰네스티는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풀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농 르풀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으로도 불린다.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VOA는 전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센터도 이날 VOA에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탈북 어민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시센터는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며 “동시에 (보도된 대로 살인이 발생했다면) 살인 또한 용납할 수 없으며,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 아래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날 미국 하원의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탈북 어민 북송 사진에 대해 “이 사진은 어부 2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도록 강요받은 것과 (이들이) 잔혹한 체제로 넘겨질 때의 저항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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