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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 주차 과태료 처분에 앙심… 신고자 차량에 보복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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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5 09:39:27 수정 : 2022-08-05 09: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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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처분 받은 것에 화가 나 신고자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낸 60대가 경찰에서 범행을 실토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처분받은 것에 화가 나 신고자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낸 60대가 경찰에서 범행을 실토했다. 경남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B씨 차량의 조수석 뒤쪽 타이어를 도구로 구멍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28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B씨 차량의 타이어를 구멍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B씨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에 따르면 장애 자녀가 있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이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비장애인 차량 1대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잦아 B씨가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그 이후 B씨 차량의 타이어가 잇따라 구멍이 나면서 누군가가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행이 들통났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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