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비서관급 A씨가 보안사고 위반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A씨 인사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문서 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모 비서관실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 A씨와 소속 직원 B씨의 보안사고 위반 혐의를 파악했다. 당초 B씨가 내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포렌식 조사 중 A씨도 외부에 내부 문서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외부의 자문을 구한다는 취지로 자신이 과거 몸담았던 단체의 가까운 인사들에 내부 문서들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모 의원실 출신의 B씨는 또 다른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로 적발됐다.
대통령실은 당사자 해명을 청취한 뒤 조만간 A씨와 B씨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인에 대한 조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A씨에게 수차례 해명을 요청하는 문자와 전화를 남겼지만 A씨는 응답을 거부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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