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이 음악·미술·영화 등과 동등하게 문화예술의 한 갈래로 인정받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5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화예술의 정의를 확장시켜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범주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게임도 문화예술기금 등 각종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게임산업협회는 이번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협회는 “현 시대 게임은 영상과 미술, 음악, 서사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자리매김했고, 해외에서는 21세기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장르로 일찍부터 주목받아왔다”며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게임 선진국은 이미 게임을 예술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서 “협회와 회원사는 게임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편입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게임이 그동안 국내에서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보다는 규제 대상에 더 가까웠으며, 문화예술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영화나 음악, 만화 등 다른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해왔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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