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사 내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31)씨가 범행 전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협박 문자 메시지 내용이 19일 공개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4월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범죄피해 평가 상담을 받았다고 경찰이 전했다.
‘범죄피해 평가’란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2차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그 결과서를 수사 서류에 붙이면 양형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피해자는 생전 범죄피해 평가에서 가족들이 자신이 스토킹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과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2월15일 변호사와 동석해 경찰 조사를 받으며 경찰로부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안내를 받았지만 ‘원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범죄피해 평가만 요청했다.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처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0월4일이었고, 이때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같은 달 7일 불법 촬영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초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한편, “이러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씨는 지난해 10월8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다음 날인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전씨는 이튿날 석방됐다.
전씨는 이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일삼았다.
전씨는 합의에 실패, 지난 8월 검찰에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그리고 1차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신당역사 내 여자화장실 앞에 숨어 있다 야간 근무 중이던 피해자가 오후 8시56분쯤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후 직위 해제됐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해왔고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야간근무에 투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왜 범행을 저질렀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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