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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무려 351회 협박 문자…경찰 “전수 조사하겠다” 뒷북

입력 : 2022-09-19 14:18:52 수정 : 2022-09-19 1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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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도 전수조사 방침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앞줄 가운데)가 지난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정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31)씨가 범행 전 피해자에게 무려 350통 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전국의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뒷북 대응 논란을 부르고 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관련 조치에 나선 다는 지적이다.

 

19일 전씨가 보냈다는 협박 문자 메시지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내용을 보면 전씨는 지난해 10월 초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이러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이같은 행동해 피해자는 지난 4월5일과 12일, 두차례에 걸쳐 범죄피해 평가 상담을 받았다고 경찰이 전했다.

 

‘범죄피해 평가’란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2차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그 결과서를 수사 서류에 붙이면 양형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피해자는 생전 범죄피해 평가에서 가족들이 자신이 스토킹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과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처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0월4일이었고, 이때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같은달 7일 불법 촬영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8일 체포됐다. 경찰은 다음날인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전씨는 이튿날 석방됐다.

 

전씨는 이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시 스토킹을 일삼았다.

 

전씨는 합의에 실패, 지난 8월 검찰에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그리고 1차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이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신당역사 내 여자화장실 앞에 숨어 있다 야간 근무 중이던 피해자가 오후 8시56분쯤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전씨는 지난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된 후 직위 해제됐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해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야간근무에 투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한 스토킹 사건도 전수 조사에 포함시켜 이를 통해 제2·3의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고인의 명복 빌고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를 다시한번 청장으로서 표한다”며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체계가 완벽한지 다시한번 점검하고 개선 보안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또는 이미 불송치결정한 스토킹사건을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전수조사 범위는) 전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가 있다”며 “유치장 유치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의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할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할 수 있다.

 

윤 청장은 그러면서 신당역 살인사건 대책으로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 전국 전수조사 △잠정조치 4호 적극 활용 △검찰과 협의체 구성 △범죄피해자 체크리스트 정교화 등을 제시했다.

 

윤 청장은 “검찰과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넘어갔다면, 이제는 협의체를 통해 처리 단계를 단축하고 법원 영장 발부, 잠정조치 결정 등을 현실(감있게) 판단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보다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교화하겠다”며 “(현장에서) 담당자의 판단 부담도 줄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될 리스트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긴급응급조치 위반할 경우 과태료다.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약하다고 본다. (법무부에) 형사 처벌로 상향하자는 의견 낼 것”이라며 스토킹 관련 처벌법의 처벌 강화를 법무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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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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