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3일 경찰이 자신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송치 혐의를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는 2013년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성상납 의혹 등)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이) 지금 일방적인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세 사람의 말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사자성어로, 거짓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적었다. 그는 “만약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과 혐의들을 조목조목 부인했다. 그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또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일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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