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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실화냐? 공용 빌라 복도서 불판 깔고 고기 구운 세 남성

입력 : 2022-10-15 06:00:00 수정 : 2022-10-15 15: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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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용 빌라 복도에서 불판을 깔고 고기를 구워 먹은 남성들의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공분이 일었다. 

 

지난 12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페이스북 계정에 “밤에 시끄러운 사람 소리, 개 소리가 들려 복도 나가 보니 사람 3명, 개 2마리가 고기 구워 먹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 2장이 올라왔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남성 3명이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불판까지 올려놓고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등 세대 내 공간을 제외한 단지 내 모든 공용공간(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앞 복도 공간, 계단실 등)은 모든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공동사용 공간으로 취사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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