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공용 빌라 복도에서 불판을 깔고 고기를 구워 먹은 남성들의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공분이 일었다.
지난 12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페이스북 계정에 “밤에 시끄러운 사람 소리, 개 소리가 들려 복도 나가 보니 사람 3명, 개 2마리가 고기 구워 먹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 2장이 올라왔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남성 3명이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불판까지 올려놓고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등 세대 내 공간을 제외한 단지 내 모든 공용공간(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앞 복도 공간, 계단실 등)은 모든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공동사용 공간으로 취사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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