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촬영 영상 해외로 판매 시도
警, 보강수사 후 영장 재신청 검토
4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의 월패드를 해킹해 거실 등 내부가 촬영된 영상을 해외로 판매하려 한 보안전문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대 남성 이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의 월패드 중앙관리서버와 40만4847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패드는 통상 아파트 거실 등의 벽에 부착돼 가정 내에서 외부 방문자를 확인하거나 방범, 방재, 조명 등을 제어하는 목적으로 쓰는 기기다. 대부분의 월패드에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월패드를 통해 거실 등 내부를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1월 해외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국인터넷진흥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14일 이씨를 경기도 소재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가 소유한 영상 213개와 사진 40만장도 압수했는데, 민감한 사생활 장면이 상당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 등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무선공유기를 이용해 해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가입 과정에서 실명 인증이 필요 없는 해외 보안 이메일이나 파일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도 보였다.

이씨는 과거 한 언론에서 보안전문가로 소개돼 아파트 중앙관리서버와 거실의 월패드 해킹 관련 문제점을 설명한 적도 있다. 그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월패드가 해킹에 취약해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실제 영상을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앞서 법원도 지난 16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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