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빈집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빈집털이범 2명이 구속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A(51)씨와 B(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두 달가량 충북·충남·경북지역을 돌며 주로 인적이 드문 외곽의 불 꺼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한 명은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다른 한 명은 무전기를 들고 망을 봤다.
같은 유형의 범죄로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출소 후 19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이들을 특정해 지난달 28일 검거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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