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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5층 옥상 벽돌 투척에 ‘용인 아파트 캣맘 사망사건’ 재조명

입력 : 2023-02-17 14:03:48 수정 : 2023-02-17 14: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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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0월 아파트 옥상 벽돌 투척으로 50대 여성 숨져
16일 JTBC 보도화면 갈무리.

 

 

최근 경기도 남양주에서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벽돌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거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이 재조명된다.

 

지난 2015년 10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서홍마을의 한 아파트 동 옥상에서 초등학생 2명이 약 2㎏ 벽돌을 던져 인근 주민 박모씨(여·당시 55세)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곁에 있던 20대 남성 박모씨는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들은 길고양이 쉼터 용도로 집을 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해 초등학생 A모군 (당시 9세) 등은 촉법소년이라 처벌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관련 네이버 뉴스 댓글은 1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감자가 됐다.

 

결국 한달 뒤인 같은해 11월 13일 A군은 10세 미만이라 불기소처분하고 옆에 있던 B군은 당시 11세라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됐다.

 

이같은 사건 내용은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다뤄지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는 데 8년 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지난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5층 건물 옥상에서 초등학생 2명이 벽돌을 아래로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돌이 사람들이 다니는 한복판에 떨어져 인명피해가 날 뻔했다.

 

첫번째 벽돌은 에어컨 실외기를 파손시켰고 두번째 벽돌은 가게 주인 앞에 떨어졌다. 

 

가게주인은 “소리가 안 나는데도 혼자 깜짝 놀란다거나 중층 건물은 주변에도 못 간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초등학생들의 부모들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부서진 에어컨 실외기값도 물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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