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두달간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 의무 위반·동승 보호자 미탑승 행위 등이다.
서울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별로 2∼4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려 하교 시간대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캠코더와 이동식 장비로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자치구와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스쿨존 보행 환경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운전자가 스쿨존을 쉽게 인식하고 서행할 수 있도록 노란 신호등과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물리적으로 속도를 억제하는 시설물을 보강한다. 경찰은 이 밖에도 서울시와 협조해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초등학교에 올해 안에 카메라를 조기 설치할 방침이다. 그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은 3·1절 폭주족 단속 결과 폭주족 11명 등 총 53명을 검거했다고도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 53명에 대해 통고 처분하고, 이륜차 5대도 압수했다. 경찰은 날씨가 따뜻해져 폭주족 출현을 예상하고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등에 교통경찰관 120명과 순찰차·오토바이 63대를 투입해 단속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륜차와 자동차를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채증 자료와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자를 전원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