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받는다며 공가(公暇)를 허위로 사용하면서 연가보상비를 부당 수령한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광주시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광주 북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감사위는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북구청 직원 36명을 적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20일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6개월 동안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 허가를 받고도 검진을 받지 않았다. 일부 직원들은 허가일과 다른 날 또는 주말에 검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제도이다.
이들이 허위로 공가를 사용,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가보상비는 475만1660원이다. 시는 북구에 환수 조치를 요청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 대상일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들은 매년 1회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감사위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구는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감사위는 지난해 9월 북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 70건의 지적사항(모범사례 3건 포함)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15명(경징계 5명·훈계 37명·주의 73명)에게는 신분상조치를, 5억5931만5000원은 재정상조치(회수·지급·반납·감액·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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