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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철회 부른 분 냄새” 인문대 수업 뛰쳐나온 공대생 구제 방법은?

입력 : 2023-03-08 13:36:13 수정 : 2023-03-08 1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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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에 ‘인문대 분 냄새에 식은 땀’
‘냄새 피해’ 일반적으로 구제 받기 어려워
‘냄새 나’ 모욕하면 공연성에 따라 처벌 가능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한 공과대학 남학생이 인문대학 교양 첫 수업에 들어갔다가 여학생들 화장품 향에 놀라 수업을 취소한다는 후기를 남겨 눈길을 모았다.

 

최근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경북대 자유게시판에 ‘와 인문대 교양 들으니까 식은땀 나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맨날 공대 수업만 듣다가 인문대 교양(수업) 가서 여학생들 분 냄새에 정신 못 차리고 쓰러질 뻔”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태생이 찐따라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쪽문 쪽 오자마자 심신 안정이 찾아오면서 공개 강의동 들어가서 육수(땀) 냄새 쭉 들이켜니까 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양 과목을 수강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을 본 재학생들은 “과장 아니고 진짜다. 나도 똑같은 경험 했다”, “인문대 수업은 봄에 들어가면 화장품 냄새 난다“, “공대 수업 가면 심신이 안정된다” 등 A씨의 심정에 공감했다.

 

A씨 글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공대 여름에 가면 땀 냄새 심하다 공기청정기 필수”, “공대 갔을 때 쿰쿰한 냄새를 잊을 수 없다”며 오히려 공대에서 나는 냄새를 저격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같은 여자여도 엘리베이터에서 강한 향수나 화장품 냄새 나는 사람 있으면 너무 괴롭다”, “유달리 심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 회사에도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며 지나친 후각적 자극으로 피해를 주는 이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타인에게 지나친 후각적 자극을 줄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층간 소음처럼 ‘층간 냄새’도 불쾌감과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층간 냄새로 인한 손해 배상을 인정한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냄새로 인한 상해죄나 재물손괴죄를 주장할 경우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공장 등에서 풍기는 악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대기 환경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반면 영화 ‘기생충’에서처럼 상대 냄새에 코를 틀어막는 행위를 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행동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다고 인정한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냄새 난다며 코를 틀어막을 경우 상대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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