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알루미늄 업체 6곳에 대해 ‘우회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들 업체가 반덤핑관세 등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산 알루미늄을 가공한 제품을 수출했다는 판단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달 22일 한국 및 태국에서 수입된 특정한 알루미늄박이 중국에서 제조된 알루미늄박·시트를 사용했고, 이는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8년부터 중국산 알루미늄판 등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무부는 한국 업체들이 중국산 제품을 단순 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면서 관세를 우회했다고 본 것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란 특정 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상무부는 업체들에 관세 부과에 대비한 현금 예치도 지시했다. 상무부가 최종적으로 ‘우회 수출 관세’ 부과 결정이 내릴 경우에 대비한 조치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최종결정까지는 1년 정도 소요된다.
해당 한국 업체는 동일알루미늄, 롯데알미늄, 동원시스템즈, 일진알텍, 한국알미늄, 삼아알미늄 등 6곳이며 태국 업체는 3곳이다. 알루미늄박은 배터리 제조 등에 사용되며 한국 업체 가운데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들 업체로부터 일부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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