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고등학교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2일 강도살인 및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의 보험청약서류 위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B(40대)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필리핀 보라카이의 숙소에서 고교 후배 C(30대)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9년 2~5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고교 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해 온 C씨에게 연 5~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빚을 갚지 않고, 7억원 상당 C씨의 생명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1월11일 부산지법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마치 C씨가 자연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보험금 6억9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아울러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와 공모해 2019년 6월 A씨를 사망수익자로 하는 C씨 명의의 보험청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례적인 보험계약 내용, C씨의 사망 전후 피고인들이 보인 행적, 사건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발견된 정황 등이 수상하다고 보고 심층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C씨의 유족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고, 경제적 지원(장례비, 심리치료) 등을 제공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경을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이 침해된 강력범죄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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