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와 그의 지인인 미술 작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지난 19일 혐의 부인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한 가장 큰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꼽았다.
당초 경찰은 단순 투약사범은 불구속 수사해온 관행에 따라 유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지 않았었다.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조사 이전에는 단순 마약 투약으로 봤다”면서도 “유아인이 마약 투약의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수사 의뢰 때보다 마약 투약 종류·횟수가 늘어난 데다 공범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나름대로 정황은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KBS는 “경찰이 유씨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한 정황을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현재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와 연관돼 입건된 피의자는 유아인의 지인·매니저와 유튜버 등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2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유씨는 총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유씨는 이 중 대마를 제외한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4종의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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