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의붓딸 폭행한 30대 징역 2년 확정

입력 : 2023-05-23 07:17:09 수정 : 2023-05-23 07:24: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뉴시스

 

동거녀의 자녀를 발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겨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TV 보는데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딸 B(당시 9세)양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몸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피하려던 B양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렸음에도 계속해서 폭행해 무릎에 이를 부딪친 B양의 치아가 빠지고 무릎이 찢어졌다.

 

같은 시기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얇은 잠옷만 입은 B양과 두 살 터울 언니를 베란다로 내쫓은 뒤 식사와 물도 주지 않고 잠도 베란다에서 자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19년 여름에는 가출했다 돌아온 B양의 언니에게 욕설하며 자신의 팔을 흉기로 자해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이 같은 학대 행위는 평소 B양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늘 손목이나 눈 주위에 멍이 들어있음을 이상히 여긴 담임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자매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친모도 "둘째의 이가 빠진 건 알았지만 '유치'라고 생각해 치료받지 않았다"라거나 "가출해 돌아온 큰딸한테 아빠가 생일 케이크도 사다 줬다. 자해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9)씨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친모가 영구치가 나왔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12월생인 자녀에게 여름에 생일 케이크를 사다 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나언 '청순 미모'
  • 강나언 '청순 미모'
  • 문가영 '부드러운 미소'
  • 트리플에스 VV 린 '강렬한 눈빛'
  • 박지현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