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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근처로 이사오면 女 1인가구에 고지해야?”

입력 : 2023-06-25 07:22:48 수정 : 2023-06-25 0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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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 1인가구 대상 성범죄자 거주지 고지, 청소년성보호법과 맞지 않는 측면 있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최근 범죄자 신상 공개를 확대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가 근처로 이사 오면 여성 1인 가구 등에도 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의 전입 정보를 우편과 모바일로 고지받는 대상은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주, 아동 관련 기관장 등으로 제한돼있다. 여성 1인 가구를 포함한 다른 시민들은 '성범죄자 알림e' 앱이나 웹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5일 연합뉴스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이나 모바일로 직접 고지하는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목적이 있는 만큼 당장 여성 1인 가구로까지 고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 1인 가구 대상 성범죄자 거주지 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는 법원이 유죄를 확정하고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성범죄자가 인근에 전입하면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주 등 고지 대상자들에게 모바일로 고지하게 돼 있다

 

대상자가 24시간 이내에 메시지를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 고지도 보낸다. 여기엔 성범죄자의 이름, 사진과 함께 아파트 동·호수까지 자세히 적혀 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앱에서는 도로명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혼자 사는 여성들도 성범죄자의 재범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주지를 알리는 고지 서비스를 여성 1인 가구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관할구역 내에 성범죄자가 전·출입하면 신청자에 한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돼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신상 고지 대상 확대는 여성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여성학 박사인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성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 등 특정인만 위험할 것이라는 건 편견이다"라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형의 선고와 함께 부과되는 신상 공개는 지역사회에 알려서 범죄 예방책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라면서도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지한다면 여성 가구 주소록이 별도로 생성된다는 점에서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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