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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목 5만도 간다" 외친 '슈퍼개미'…남몰래 수만주 팔아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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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7-14 10:21:55 수정 : 2023-07-14 1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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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로 불리며 5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했던 주식 유튜버 김정환(54)씨는 지난해 4월11일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 주식을 사라며 추천했다. 김씨는 그로부터 불과 30여분에서 1시간 뒤 미리 사놓았던 주식 수만 주를 팔아치웠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유튜버 김정환(54)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동안 선행매매로 보유 주식 84만7000여주(187억565만원 상당)를 매도해 58억9018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2월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그는 2021년 6월21일 오전 9시6분께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보수적인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느냐. 왜냐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라고 A종목 투자를 권유했다.

 

김씨는 30여분 뒤인 같은 날 오전 9시39분부터 11시16분 사이 A종목 2만1000주의 물량을 팔아치웠다.

 

그는 같은 달 22일에도 오전 9시10분 유튜브 방송에서 A종목에 대해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되지 않겠냐. 4만원, 5만원까지, 얼마나 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시간 뒤인 오전 10시17분부터 오후 2시56분까지 무려 6만8000여주의 물량을 쏟아냈다. 매도금액은 27억2천여만원에 이른다.

 

"5만원까지, 얼마나 갈지도 모른다"고 말한 김씨가 A종목을 팔아치울 때 주가는 3만8850원에서 4만2800원 사이에 형성돼있었다.

 

검찰은 김씨가 매수 또는 매도 보류, 추천 의견과 반대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주식을 보유 중인 사실을 숨긴 채 매수세 유입과 매도세 저지를 유도하고 자신은 반대로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유튜브 방송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봤다.

 

변호인은 김씨가 A사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므로 보유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FD계좌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주식 거래가 이뤄져 투자를 한 주체가 노출되지 않는다.

 

현재 약 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씨는 재판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2일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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