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지침, 역대 정부 다 안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했으며 증빙자료 무단 폐기는 없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관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변했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들은 이달 초 2017년 1월~2019년 9월 사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김수남·문무일·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직한 29개월 동안 특활비 292억원 중 136억원은 총장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었다는 게 시민단체 측 분석이다.
이들은 법원이 개인식별정보만 가리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검찰이 음식점 상호와 사용 명목까지 가리고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 1~4월 대검 특활비 74억원 등의 증빙자료가 누락됐다며 무단 폐기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기준에 맞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증빙자료 폐기 의혹’에 대해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두 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며 “당시 정부 합동 감찰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을 밝혀낸 뒤 5년간 보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 특활비가 이중장부로 관리됐다는 지적에는 “전체 검찰이 관리하는 장부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총장실에서 일부를 배정받았을 때는 그 부서도 자체 장부를 구비해야 한다. 이중장부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며 “무슨 비자금처럼 얘기하는데 일방적 편견에 따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18년 설과 추석 명절에 특활비가 각각 하루 7100만원, 6000만원씩 지출됐다는 민주당 측 지적에는 “수사 목적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2018년 2월은 이명박 대통령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 국군사이버사령부 수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다. 다른 분들은 쉬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였다”며 “9월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기무사 계엄문건과 BMW 화재 사건 등 실제 진행된 사건이 많았다”고 말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전체 영수증의 61%는 전혀 보이지 않는 백지 상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된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서 같은 상대와 48만원과 49만원 결제가 있는데,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상대방의 소속명을 자세히 기재해야 해서 ‘쪼개기 결제’한 것 아니냐 의혹이 있다”며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려면 사전에 품의를 만들어야 하는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남의 한우집에 자주 간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된다”며 “저희는 보관한 그대로를 보여드렸다”고 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집행 지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지침 공개는 여기 계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지난 정부에서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이미 지적했는데 다시 재탕, 삼탕해서 말하는 건 정략적”이며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정확하게 윤석열 전 총장을 타깃팅하고 있다. 요청하는 자료들의 취지가 분명히 정략적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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