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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최대 100만원, 아이 낳으면 저리 대출 [2024년도 예산안]

입력 : 2023-08-29 19:09:44 수정 : 2023-08-29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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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야

“쓸데는 쓴다” 12%나 늘려 122조원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특공’ 신설
노인 일자리 103만개·수당도 올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급 긴축 재정으로 편성하면서도 복지 분야 예산은 대폭 늘렸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4538억원으로 올해(109조1830억원)보다 13조2708억원(12.2%) 증가했다. 이 중 사회복지 예산만 104조8139억원(올해 대비 12조5954억원↑)에 달하고, 보건 분야 예산은 17조6399억원이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2.8%이고, 늘어난 액수가 18조2000억원이라는 점을 보면 그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저출생에 대한 정부의 극복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우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 비용,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냉동난자 사용보조 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만 0세 기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첫째, 둘째 관계없이 출산 시 200만원씩 지원되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둘째 이상부터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시간제 보육기관도 올해(1030개)의 2배가 넘는 2315개로 늘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우선공급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 특공이 신설된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혜택과 달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도 도입된다.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에 최대 5억원까지 저리(주택구입 1.6∼3.3%, 전세 1.1∼3.0%)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를 추가 인하해준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약자복지 강화를 내년도 예산안 기치로 내걸었다.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올해 6조141억원에서 내년 7조5411억원으로 늘었다. 지난달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09%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일대일 돌봄체계를 갖추는 데 올해(15억원)보다 대폭 늘린 717억원이 투입된다. 장애 정도가 극심해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하는 24시간 개별돌봄서비스는 올해 광주에서만 시범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1만5000명에서 9000명 더 늘리고, 최중증 활동지원 대상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어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일자리 예산도 올해 대비 4862억원 늘어난 2조262억원으로 책정했다. 노인일자리를 올해 88만3000여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원 인상된다.


이정우·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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