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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권리 침해 안 돼”…과기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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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5 14:10:00 수정 : 2023-09-25 1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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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술 개발과 사용은 윤리적인 방식으로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하며, 허위 조작·불법 정보 생산·유통을 방지하는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추구해야 한다. 내 정보를 열람·정정·삭제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로 연결된 노동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을 위한 헌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25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뉴욕 구상과 다보스포럼, 미국 하버드대·프랑스 소르본대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와 석학, 청년 세대 등 사회적 공론화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이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이 공식 명칭이다.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6장, 28개 조로 구성했다. 

 

권리장전은 전문에서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5가지를 제시했다.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과 이를 통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했다. 디지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 

 

‘잊힐 권리’도 규정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정정·삭제·전송하는 등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들은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디지털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공영역에서 디지털 방식을 대체하는 수단을 요구할 수 있다. 

 

2.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공정 접근·기회 균등을 위해 정보와 기술의 독과점, 알고리즘의 불공정성 문제로 인한 폐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이뤄져야 한다. 개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공공 데이터는 개방해 누구나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 개발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찾고 평가·활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3.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은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방식으로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하며, 디지털 위험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단과 절차를 통해 예방·관리되어야 한다.  

 

인공지능(AI) 등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과 관련해서는 제20조에 ‘허위 조작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동·청소년도 연령에 적합하게 설계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기술로 발생 가능한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4.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디지털 혁신을 위해 개인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을 보장하며, 민간 자율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추구한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갈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디지털 혁신의 지속적 창출을 위해 민간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창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5. 인류 후생의 증진

 

디지털 기술은 환경과 생태, 기후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류 공동체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국제사회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해야 하며, 보편적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과 디지털 위험 대응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우리만의 차별성을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와 달리 인공지능(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과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고, 디지털 혁신을 강조했으며,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 등 디지털 심화시대 맞는 법령을 마련한다.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이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이뤄지는 AI·디지털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에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과 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마련에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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