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인사 때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 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돼 출근하지 못했다.

부산지검은 25일 안동완 2차장검사의 업무를 박상진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전보된 안 차장검사는 부산지검 첫 출근일로 예정된 이날 출근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기에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왔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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