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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급여 감소 논란

입력 : 2023-10-29 19:11:47 수정 : 2023-10-29 19: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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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입 논의 추진키로

경제상황 맞춰 보험료율 등 조정
투명성·세대간 형평성 제고 효과
濠·加 등 선진국 24곳 이미 도입

지급액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
“보장성 훼손돼… 제도 취지 무색”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 상태나 인구구조 변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이나 지급액, 개시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급여(지급액)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브리핑에서 “인구·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동 안정화 장치(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거나 확정기여(DC)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 개혁 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스웨덴 등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프랑스 등 14개국이다.

자동조정장치의 주요 유형을 보면 기대여명이 증가하면 급여액을 줄이거나, 퇴직 연령을 높여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방식이 있다. 우리와 인구구조가 비슷한 일본을 비롯한 5개국은 생산가능인구 규모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총임금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급여액과 연동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 낸 만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확정기여 방식도 있다. 독일과 미국 등은 장기적인 재정균형 확보나 중·단기적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적립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급여 수준, 기여율 등 조정하는 자동균형장치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부터 연금제도를 보호하고, 반복적인 개혁 논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또 정치적 논리에 따라 임의로 제도가 변경되는 것에 반해 투명하며, 세대 간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원본부. 이제원 선임기자

보고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최소 21.33%로 인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상에는 상당한 제약 요인이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 외에 (초기 단계에서는) 다소 강도가 약한 연금재정의 자동조정장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상당수 자동조정장치는 급여(지급액)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급액이 적은 상황인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소득대체율 삭감 이상의 연금 삭감제도로 보장성을 크게 훼손해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낸 만큼 받는 DC방식 전환은 공적연금의 재분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보고서 역시 “자동조정장치가 직면해있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지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출산율 제고, 노동시장 개선 등으로 기여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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