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이 평균 47%가량 인상한다. 여성우선주차구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임산부 등을 위한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변경하고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늘린다.
전주시는 이런 내용의 공영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시가 공영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조례 개정안은 향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의회 상정 등 절차를 감안할 때 내년 3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 주차장은 기존대로 1∼3급지와 교통혼잡지구로 구분해 요금을 차등 부과한다. 1급지(상업지역)의 경우 최초 30분 6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하고 30분 이후 15분마다 300원을 적용하던 것을 450원으로 올린다. 2급지(주거·공업지역)는 최초 30분 500원에서 7000원으로, 30분 이후부터는 15분마다 25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한다. 3급지(기타 지역)는 최초 30분에 300원에서 500원으로, 15분 경과 땐 100원에서 250원을 적용한다. 교통혼잡지구(한옥마을)은 최초 30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린다. 1일 주차권은 1급지 6000원에서 9000원으로, 2급지는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
이 경우 공영 주차장 연평균 수입은 기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1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전주시 공영주차장은 현재 총 91개소(4648명)가 있으며, 이 중 26개소(1781면)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개정 조례에는 치안 예방 등을 위해 도입한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바꾸고 30면 이상 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가족배려주차구획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자,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한 노인 등 이용자를 위한 자리다. 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곳에 대한 지원금을 1개소당 최대 2000만원에서 50면 이상과 100면 이상으로 나눠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영 주차장 이용 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데다 15년가량 동결해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차요금을 물가인상과 주차장 조성비용 등을 고려해 이용료를 현실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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