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확인됐다며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이첩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앞서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지난 9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등 의혹이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10월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조사에 착수해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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