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자율방범대가 속도위반 단속을? 신종사기수법 아닌가요”

입력 : 2023-12-12 14:10:53 수정 : 2023-12-12 14:51:3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난 3일 오전 10시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도로에서 자칭 자율방범대원이 주행하는 차량을 불러세운 모습. 12일 한문철TV 갈무리.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하는 한 차량을 본 자칭 자율방범대원이 “속도 위반을 했다”며 멈춰세운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교통사고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수서역을 가는 길에서 흰색 소나타 차량이 따라붙었다.

 

사연자 A씨는 “소나타 차량이 갑자기 경찰 경광등을 켜면서 창문을 내리고 ‘신호 위반 하셨죠?’ 라며 질문을 하였다”며 “당시 과속카메라가 있던 구간이라 50km/h 제한 구역에 제가 53km/h 정도로 달렸다”고 전했다.

 

당시 차량에는 A씨와 만삭인 A씨의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A씨는 “‘네? 뭐라고요? 경찰이세요?’라고 말을 하니 ‘10% 이상 과속 하셨죠? 속도위반 하셨죠? 갓길로 차 빼세요’라고 했다”며 “아무리 봐도 경찰은 아닌 것 같았지만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모르는 암행순찰자인가 싶어서 갓길로 차를 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기다리니 사복을 입은 한 남자가 경찰경광등을 켜면서 제 차량 뒤에 정차를 하였고, 내려서 종이에 차량번호랑 시간을 적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후 제 차로 다가와서 ‘속도위반 안하셨다면서요.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근데 경찰이세요?’라고 물으니, 약간 당황하면서 ‘자율방범대에요’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그래서 ‘저도 경찰 부를게요’하고 112에 신고를 하면서 해당 차량을 쫒아갔지만 제가 쫒아 가는 것을 알고 신호위반을 하며 수서역 옆 신동아 아파트 단지 내로 숨어버려서 놓쳤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율방범대는 교통 단속을 하지 않고 차량에 순찰이라고 마킹이 되어 있다”며 “차에 경찰처럼 보이는 표식이나 장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암행 순찰 경찰은 제복을 입고 있고 영상 속 인물은 가짜로 보인다”고 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박보영 '빠져드는 눈빛'
  • 임지연 '러블리 미모'
  • 김민주 '청순미 폭발'
  • 김희애 '여전한 미모'